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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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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국외부재자 신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11. 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이하 이 장에서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이라 한다) 서면으로 관할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7>

1. 부재자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2.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여권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 파병되었거나 부재자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파병될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파병군인"이라 한다)은 국방부장관이나 소속 부대장의 확인서로 여권사본을 갈음할 수 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말한다)

3. 주소

4. 거소(로마자 대문자로 적되, 구체적인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하 제218조의5제2항제4호에서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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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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