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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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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18조의30 (준용규정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7.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8조의30(준용규정 등)

① 재외선거에 관하여 이 장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의 다른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장에서 날짜로 정한 기간을 계산하는 때에는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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