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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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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18조의10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2. 1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8조의10(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구ㆍ시ㆍ군의 장(이하 이 장에서 "명부작성권자"라 한다)은 재외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이하 "재외선거인명부등"이라 한다)의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5일간(이하 이 장에서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기간"이라 한다) 장소를 정하여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선거인명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의 열람에 한한다.

②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기간 중 자유로이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열람할 수 있다.

③ 명부작성권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기간 동안 자신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사람이나 재외선거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자신의 정보에 한하여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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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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