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53조 (투표안내문의 발송)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세대별로 선거인의 성명ㆍ선거인명부등재번호ㆍ투표소의 위치ㆍ투표할 수 있는 시간ㆍ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작성하여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관할구역안의 매세대에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5조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세대에는 점자형 투표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1.7.28, 2014.1.17>
②제1항의 투표안내문의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5.8.4>
③투표안내문의 작성은 전산조직에 의할 수 있다.
④투표안내문의 서식ㆍ규격ㆍ게재사항 및 우편발송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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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267호, 2014. 1. 17. 일부개정, 2014. 1. 17. 시행현행
- 법률 제10981호, 2011. 7. 28. 일부개정, 2011. 7. 28. 시행
- 법률 제7681호, 2005. 8. 4. 일부개정, 2005. 8. 4. 시행
- 법률 제7189호, 2004. 3. 12. 일부개정, 2004. 3.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사 건 2014헌마362 공직선거법 제15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섭 결 정 일 2014.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헌법에서 국회의원선거 당일 투표소 내에 수화통역인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른 헌법조항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 해석상 위와 같은 내용의 입법의무가 인정되려면 입법공백으로 인하여 선거권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
가. 공직선거법 제61조 제6항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선거사무소에 간판 등을 설치·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으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동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1. 6. 30. 2010헌마542 결
피고인 7이 ○○연대의 유급사무직원이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된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에게 선거사무원으로서의 법정 수당과 실비를 초과하여 41만 원씩을 추가 지급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53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