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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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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17조 (기부받는 행위 등의 금지)

제117조(기부받는 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자에게 기부를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5.8.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12헌바472012. 12. 27.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행위에 한하여 처벌하여 규제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의 금지(공직선거법 제88조), 기부행위금지(공직선거법 제117조), 답례행위금지(공직선거법 제118조)에 관한 규정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과 그 규제의 대상 내지 규율범위와 요건이 달라 이 사건 법률조항을 대체하여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법원 2010도90072012. 11. 2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국가공무원법 위반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지만, 이 사건 지방교육자치법 조항에 의하여 교육감 선거에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17조에 의하면 전교조 ○○지부로부터 기부받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데다가 공직선거법 제117조의 입법 목적이 정치자금법과는 전혀 다르므로, 피고인 3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212,2011고합1231(병합)2012. 1. 19.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를 ‘사전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근거로, 공직선거법 제117조의 기부행위금지조항과 제118조의 답례행위금지조항 등 사후대가제공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다른 규정들이 있다는 사정을 언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① 논리적인 측면에서 다른 규정들의 존

대법원 2006도93922007. 3. 29.
공직선거법위반

한 채무가 소멸되어 그 결과 공소외 1이 위 채무액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7조를 위반한 것이 아님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3항, 제117조 소정의 ‘기부받는 행위 등의 금지 위반’과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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