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17조 (기부받는 행위 등의 금지)
제117조(기부받는 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자에게 기부를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5.8.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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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7681호, 2005. 8. 4. 일부개정, 2005. 8. 4. 시행현행
- 법률 제7189호, 2004. 3. 12. 일부개정, 2004. 3.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행위에 한하여 처벌하여 규제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의 금지(공직선거법 제88조), 기부행위금지(공직선거법 제117조), 답례행위금지(공직선거법 제118조)에 관한 규정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과 그 규제의 대상 내지 규율범위와 요건이 달라 이 사건 법률조항을 대체하여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지만, 이 사건 지방교육자치법 조항에 의하여 교육감 선거에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17조에 의하면 전교조 ○○지부로부터 기부받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데다가 공직선거법 제117조의 입법 목적이 정치자금법과는 전혀 다르므로, 피고인 3이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를 ‘사전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근거로, 공직선거법 제117조의 기부행위금지조항과 제118조의 답례행위금지조항 등 사후대가제공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다른 규정들이 있다는 사정을 언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① 논리적인 측면에서 다른 규정들의 존
한 채무가 소멸되어 그 결과 공소외 1이 위 채무액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7조를 위반한 것이 아님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3항, 제117조 소정의 ‘기부받는 행위 등의 금지 위반’과 같은 법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