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공직선거법 제10조의3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제10조의3(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는 10인 이내의 인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08.2.29, 2018.4.6>
②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선거일전 12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까지 30인 이내로 구성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4.6>
③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8.4.6>
④제10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에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선거지원단"은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8.4.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5551호, 2018. 4. 6. 일부개정, 2018. 4. 6. 시행현행
- 법률 제8879호, 2008. 2. 29. 일부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189호, 2004. 3. 12. 일부개정, 2004. 3. 1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