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05조 (행렬 등의 금지)
제105조(행렬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10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10.1.25>
1.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2.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3.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서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연달아 소리지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2010.1.2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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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74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1. 25. 시행현행
- 법률 제7681호, 2005. 8. 4. 일부개정, 2005. 8. 4. 시행
- 법률 제7189호, 2004. 3. 12. 일부개정, 2004. 3.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제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 제255조 제1항 제16호, 제105조 제1항 제1호는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의 사용 또는 행진을 금지하고 있는 점, 당시 경찰 및 AK을 포함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 역시 피고인들에게 후보자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를
데, 같은 시점에 개정된 이 사건 조항에서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행위로 어깨띠,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만을 규정하였다. 또한 위 개정 전 공직선거법 제105조 제2항은 ‘누구든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거나 그 밖의 표지물을 휴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다가 위 개정을 통하여 삭제되었는데 이처럼 ‘표지물’의 ‘휴대’
거사무원명단 확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6호, 제105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의미 및 구체적인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공직선거법 제105조 제2항에서 말하는 ‘표지물’의 의미
양과 색상이 동일한 흰색 계통의 장갑인 표지물을 휴대하여 선거운동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위 흰색 계통의 장갑이 공직선거법 제105조 제2항에서 정한 ‘그 밖의 표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그 밖의 표지물’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6호, 제105조 제2항(판시 제1항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선거에서 ○○당의 관악갑 국회의원 선거후보로 선출된 자이고 청구인 채○원은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려고 하는 자이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5조 제1항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2인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들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 등과 함께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학사모자와 학사가운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한 행위가공직선거법 제105조 제2항 단서에 의해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한정위헌을 구하는 청구가 적법한 헌법소원으로 인정된 사례2.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되고 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90조 전문이 표현의 자유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공선법 제91조 제1항, 제3항이 표현의 자유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4.공선법 제93조 제1항이 표현의 자유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5.공선법 제103조 제2항, 제105조 제1항, 제107조가 선거운동의 자유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