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03조 (각종집회 등의 제한)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①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신설 2023.8.30>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신설 2005.8.4>
③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ㆍ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개정 2010.1.25, 2023.8.30>
④선거기간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다.
⑤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신설 2004.3.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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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피고인 B, C에 대한 타연설회 등의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는 ‘기타의 연설회’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101조가 적용됨에도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의 ‘그 밖의 집회나 모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8헌바357, 2021헌가7(병합) 결정, 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이 있었
1.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란 ‘선거과정 및 선거결과에 변화를 주거나 그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그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 동기,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내용을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구체적 사례에 관한 해석 기준을 바탕으로 하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중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부분 및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카목 가운데 제103조 제3항 중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부분(이하 ‘집회개최 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나. 일정기
는 점, 즉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의사가 필요하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103조 제3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 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한
직선거법 제93조 제2항).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103조 제5항).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을 제외하고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111조 제1항). 정당이 선거일
호로 개정된 것) 제98조,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 제106조 제3항,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 제2항, 제4항, 제5항,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 제2항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없다. ⑸ 피고인 3이 개최한 출판기념회는 △△광역시장 선거일부터 7개월 전에 개최되었으므로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등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5항에 위반되지도 아니한다. 이 사건 포럼의 직원이나 회원 등이 위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안내와 질서유지 활동을 하였으나 다른 특별한 관여행위가
구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⑤ 공소외 1이 개최한 출판기념회는 ○○광역시장 선거일부터 7개월 전에 개최되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5항에 위반되지도 아니하고, 당시 이 사건 포럼의 직원 등이 참석하여 안내와 질서유지 활동을 하였으나 다른 특별한 관여행위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그것만으로 출판기념회를
△△의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노인회 회식을 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한 것이
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의 점 1) 관련 법리 가)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5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일 90일 이전에 출판기념회를
국민운동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목적과 활동에서 정치적 성향을 지니고 있으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사용하고, 국·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등 각종 지원을 받으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참여하는 일이 많은 특성을 가지는데, 심판대상조항은 다른 시기에 개최할 수도 있는 모임을 굳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이루어지는 선거기간 중에
가. (1) 심판대상조항의 입법 목적,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항 및 제60조의2 제1항과의 균형, 심판대상조항이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초과주관적인 구성요건 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비방행위자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선거를 기준으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103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 유무의 판단 기준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6호의 당원집회 제한조항 위반죄의 적용범위
초등학교 동기들 중 극히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친목 목적의 모임이 선거기간 중 동창회를 개최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본 사례
1.한정위헌을 구하는 청구가 적법한 헌법소원으로 인정된 사례2.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되고 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90조 전문이 표현의 자유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공선법 제91조 제1항, 제3항이 표현의 자유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4.공선법 제93조 제1항이 표현의 자유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5.공선법 제103조 제2항, 제105조 제1항, 제107조가 선거운동의 자유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
1.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 당시 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利益)이 인정되더라도 심판(審判) 계속중에 생기는 사정변경(事情變更) 즉 사실관계(事實關係) 또는 법제(法制)의 변동(變動)으로 말미암아 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利益)이 소멸 또는 제거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심판청구는 부적법(不適法)하게 된다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