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공직선거법 제101조 (타연설회 등의 금지)

제101조(타연설회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ㆍ대담 또는 대담ㆍ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ㆍ시국강연회ㆍ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서울고등법원 2023노26002024. 1. 26.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B, C에 대하여) 피고인 B, C에 대한 타연설회 등의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는 ‘기타의 연설회’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101조가 적용됨에도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의 ‘그 밖의 집회나 모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8헌바357, 2021헌가7(병합) 결정, 이하 ‘이

헌법재판소 2019헌가132023. 5. 25.
공직선거법 제104조 위헌제청

가. 공직선거법 제104조 중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에서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ㆍ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중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8헌바1642022. 7. 21.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위헌소원

1.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중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부분, 구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카목 가운데 제103조 제3항 중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부분,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카목 가운데 제103조 제3항 중 ‘누구든지 선거기간

헌법재판소 2018헌바3572022. 7. 21.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중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부분 및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카목 가운데 제103조 제3항 중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부분(이하 ‘집회개최 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나. 일정기

헌법재판소 2017헌마9732017. 9. 12.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법률 제5127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3항, 공직선거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98조,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 제106조 제3항,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 제2항, 제4항, 제5항, 공직선거법(2012. 2. 29

헌법재판소 2012헌마3112013. 10. 24.
공직선거법 제7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표국회의원 후보자등록을 마친 사람으로서, 2012. 4. 11.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려고 하였으나,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연설이나 대담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01조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79조 제1항으로 인하여 공개장

헌법재판소 2010헌마4512011. 5. 26.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위헌확인

하면서, 종전에 모든 후보자에 대하여 균등한 연설 기회를 부여하던 합동연설회(제75조)와 정당·후보자 등의 연설회(제77조)가 폐지되었고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 외의 다른 연설회는 공직선거법 제101조에 의하여 금지되기 때문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방송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가 전체 선거운동방법 중에서 차지하는 비

헌법재판소 2007헌마13272009. 3. 26.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위헌확인

하면서, 종전에 모든 후보자에 대하여 균등한 연설 기회를 부여하던 합동연설회(제75조)와 정당ㆍ후보자 등의 연설회(제77조)가 폐지되었고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연설ㆍ대담 또는 대담ㆍ토론회 외의 다른 연설회는 공직선거법 제101조에 의하여 금지되기 때문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방송 대담ㆍ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가 전체 선거운동방법 중에서 차지하는 비

헌법재판소 2004헌마2172006. 7.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3조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제59조 본문,단서 제1호,제60조의2 제1항 ,제65조 제1항,제93조 제1항,제79조 제1항,제101조)

원선거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정당 홍보에 효과가 있는 선거운동방법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구 공직선거법 제79조 제1항과 제101조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나 그 후보자가 전국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 정강이나 정책을 알리는데 있어 그렇게 효과적인 선거운동방법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5헌마4152006. 6. 29.
선거방송 대담토론 초청대상 후보자 제외결정 위헌확인

제75조)와 정당& 183;후보자 등의 연설회(제77조)가 폐지되었고 공선법에 규정된 연설& 183;대담 또는 대담& 183;토론회 외의 다른 연설회는 공선법 제101조에 의하여 금지되기 때문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방송 대담& 183;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가 전체 선거운동방법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