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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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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95조 (회계장부 기타 서류의 보존)

제95조(회계장부 기타 서류의 보존)

①선거사무장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기타의 증빙서류를 선거일로부터 1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선거사무장은 제1항의 회계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보존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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