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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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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92조 (선거사무장 이외의 지출금지)

제92조(선거사무장 이외의 지출금지) 선거비용의 지출은 선거사무장이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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