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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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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88조 (선거비용의 제한액)

제88조(선거비용의 제한액)

①지역구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비목별로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②전국구선거의 선거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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