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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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88조 (선거비용의 제한액)
제88조(선거비용의 제한액)
①지역구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비목별로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②전국구선거의 선거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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