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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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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85조 (교통시설 편의제공의 금지)

제85조(교통시설 편의제공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자동차 기타 교통시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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