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글씨 크기

국회의원선거법 제60조 (타연설회의 금지)

제60조(타연설회의 금지) 누구든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합동연설회 및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당연설회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중 다수인을 집합하게 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개인정견 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시국강연회 기타의 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개정 1991ㆍ12ㆍ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