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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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60조 (타연설회의 금지)
제60조(타연설회의 금지) 누구든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합동연설회 및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당연설회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중 다수인을 집합하게 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개인정견 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시국강연회 기타의 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개정 1991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