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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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6조 (선거관리)
제6조(선거관리) 선거사무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할ㆍ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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