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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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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55조의3 (정당연설회)

제55조의3(정당연설회)

①정당은 선거운동기간중 추천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설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정당은 개최시각전 24시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설회의 일시ㆍ장소 및 연설원의 명단과 소요시간을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설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여 연설회의 일시와 장소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늦어도 개최예정시각 12시간전까지 새로운 일시와 장소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연설회개최신고가 동일한 장소에 2이상 있는 때에는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순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④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학교 기타의 공공기관이 정당으로부터 연설회의 장소사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다른 목적에 우선하여 그 사용을 허가하되, 정당간에 균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제1항의 연설회는 도로교통 기타 국민의 일상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장소에서 개최할 수 없다.

⑥제1항의 연설회는 지역구마다 1회에 한하여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지역구가 2개이상의 구ㆍ시ㆍ군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구ㆍ시ㆍ군마다 각 1회씩 개최할 수 있다.

⑦제1항의 연설회는 1회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설원은 매회 당해 지역구후보자를 포함한 4인이내로 한다.

⑧연설회를 개최하는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역구후보자의 기호ㆍ성명 및 소속정당명등이 표시된 연설회장의 표지를 게시할 수 있다.

⑨정당은 연설회의 고지를 위하여 벽보를 작성하여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첩부할 수 있다.

⑩제9항의 벽보의 매삭는 연설회마다 200매이내로 하고 그 규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1ㆍ12ㆍ31]

[92헌마37ㆍ39(병합) 1992.3.13

1. 국회의원선거법(1988.3.17 법률 제4003호, 개정 1991.12.31 법률 제4462호) 제55조의3(정당연설회)의 규정중 "정당연설회에 당해 지역구후보자를 연설원으로 포함시킨 부분"과 같은 법 제56조(소형인쇄물의 배부 등)의 규정중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한 지역구마다 2종의 소형인쇄물을 따로 더 배부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당해 지역구에서 정당이 그와 같은 정당연설회를 개최하거나 소형인쇄물을 제작 배부하는 경우에는, 무소속후보자에게도 각 그에 준하는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허용하지 아니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97헌마261997. 7. 16.
검찰청법 제1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92. 3. 13. 선고한 92헌마 37ㆍ39(병합) 결정을 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위 결정들은 구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등 소정의 기탁금제도에 관한 사건이거나 같은 법 제55조의3 소정의 정당추천후보자의 정당연설회제도에 관한 사건들에 대한 결정들로서 그 입법목적이나 입법수단ㆍ방법 등에 있어서 이 사건의 경우와는 현저히 서로 다르므로, 그 결정내용이

헌법재판소 92헌마371992. 3. 13.
국회의원선거법 제55조의3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주 문】 1. 국회의원선거법(1988.3.17. 법률 제4003호, 개정 1991.12.31. 법률 제4462호) 제55조의3(정당연설회)의 규정 중 "정당연설회에 당해 지역구후보자를 연설원으로 포함시킨 부분"과 같은 법 제56조(소형인쇄물의 배부 등)의 규정 중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한 지역구마다 2종의 소형인쇄물을 따

대법원 92수821992. 9. 8.
국회의원선거무효

가.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사진이나 기호가 기재된 정당연설회 고지벽보를 검인한 조치의 당부(적극) 나.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법위반행위를 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이를 선거무효의 사유로 삼기 위한 요건 다. 비검인 벽보 다수를 부착하였고 비검인현수막을 게시한 위법사례가 있었지만 선거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고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선거사무 관리, 집행상의 잘못이 있었다 할 수 없으므로 선거자체의 무효를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