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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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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52조 (합동연설회의 개최공고등)

제52조(합동연설회의 개최공고등)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의 일시ㆍ장소등을 개최일전 2일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지역구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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