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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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49조 (선거공보의 발행)
제49조(선거공보의 발행)
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후보자의 기호ㆍ사진ㆍ성명ㆍ주소ㆍ연령ㆍ소속정당명ㆍ경력ㆍ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전국구후보자의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1회 발행하여야 한다.
②지역구후보자는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와 사진을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원고는 5천자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선거공보는 단색으로 인쇄하여야 한다.
④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서는 기호순에 의한다.
⑤선거공보의 규격ㆍ작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48조제1항 후단 및 제48조제2항의 규정은 선거공보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1ㆍ12ㆍ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71수411972. 3. 30.
국회의원선거무효
위와같은 합동연설회장에서의 선거위원의 조처가 위법이라는 주장과 그주장을 전제로한 그외의 주장은 채용할수없다 할것이다. ㉣원고는 주장하기를 국회의원선거법 제49조에 의하면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의 일시,장소등을 개최일 2일전까지 개최단위 구역내의 50이상의 장소에 계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국회의원선거법시행규칙 제15조로써 합동연설회의 일시와 장
대법원 4294형상6991962. 6. 14.
국회의원서거법위반,지방자치법위반
국회의원 선거법 제161조제49조의 문서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