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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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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49조 (선거공보의 발행)

제49조(선거공보의 발행)

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후보자의 기호ㆍ사진ㆍ성명ㆍ주소ㆍ연령ㆍ소속정당명ㆍ경력ㆍ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전국구후보자의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1회 발행하여야 한다.

②지역구후보자는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와 사진을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원고는 5천자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선거공보는 단색으로 인쇄하여야 한다.

④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서는 기호순에 의한다.

⑤선거공보의 규격ㆍ작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48조제1항 후단 및 제48조제2항의 규정은 선거공보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1ㆍ12ㆍ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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