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글씨 크기
국회의원선거법 제4조 (선거권행사에 대한 보장)
제4조(선거권행사에 대한 보장) 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의 열람 또는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