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법 제31조 (등록무효)
제31조(등록무효)
①후보자등록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제27조제2항ㆍ제6항 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때, 또는 후보자의 소속정당이 해산되거나 후보자가 당적을 이탈ㆍ변경한 때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개정 1991ㆍ12ㆍ31>
②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후보자와 정당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으로 선거운동의 주체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은 1981. 1. 29. 법률 제3359호로 제정된 구 국회의원선거법 제31조 제1항 제6호, 제40조 제1항, 제2항, 제174조 제1항 제1호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위 규정들은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되었는데, 의안원문 등에서 명시적인 입법취지는 드
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은 그 후 수차의 개정을 거치면서도 내용상 별다른 변화 없이 맥을 이어 오다가, ④ 1981.1.29. 법률 제3359호로 제정된 국회의원선거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서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의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까지 그 직이 해임되어야 하되, 정당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지 아니하여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국회의원선거법 제12조 제2호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처리하였으나 위 죄 중 더 중한 계엄포고령위반죄에 관하여 특별사면을 받은 이상 그보다 경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죄는 당연히 위 특별사면에 포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