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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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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19조 (명부작성의 감독)

제19조(명부작성의 감독)

①선거인명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감독한다.<개정 1991ㆍ12ㆍ31>

②구ㆍ시ㆍ읍ㆍ면의 장과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임면된 때에는 당해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이 사고로 인하여 다른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하게 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선거인명부의 작성기간중에 구ㆍ시ㆍ읍ㆍ면의 장과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임면권자는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市ㆍ道選擧管理委員會"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구ㆍ시ㆍ읍ㆍ면의 장과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거인명부작성에 관하여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ㆍ명령 또는 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그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임면권자에게 그 체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1ㆍ12ㆍ31>

⑤제4항의 체임요구가 있는 때에는 임면권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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