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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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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175조 (후보자비방죄)

제175조(후보자비방죄)

①연설ㆍ신문ㆍ방송ㆍ잡지ㆍ벽보ㆍ선거공보ㆍ소형인쇄물ㆍ선전문서 기타 어떠한 방법을 불문하고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1ㆍ12ㆍ31>

②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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