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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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160조 (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제160조(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군인이 특정한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례하군인 또는 군무원의 선거권행사를 폭행ㆍ협박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방해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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