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글씨 크기

국회의원선거법 제13조 (선거구)

제13조(선거구) 의원의 선거구는 지역선거구(이하 "地域區"라 한다) 와 전국선거구(이하 "全國區"라 한다)의 2종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93헌마231993. 7. 29.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2조 제3호 위헌확인

조 제3호는 “선거범으로서 벌금형을 받은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였다. (2) 이른바 제2공화국에 들어와 새로이 제정된 국회의원선거법(1960.6.23. 법률 제551호 폐지제정) 제13조 제3호 및 1960.11.1. 법률 제563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54조의2 제3호는 “선거범으로서 5만환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대법원 71수21971. 7. 9.
국회의원전국구후보자등록무효

에 하등 도움이 되지 못할 뿐더러 국민주권의 참뜻에도 배치되는 부정부패의 원인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전국구의원에 관계되는 국회의원선거법 제13조 중 전국선거구에 관한 부분, 동법 제15조, 동법 제24조 중(2)(3)항, 동법 제125조, 동법제 126조(2)항 및

대법원 67수291968. 7. 15.
국회의원선거무효

있어 충청북도 제1선거구(청주시 일원)에 후보등록을 하였다가 낙선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는 위 총선거에 제하여 국회의원 선거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등에 의거하여 그 선거구를 동법 별표와 같은 131개 지역구와, 그 지역구들을 총망라하여 이를 하나의 선거구로한 전국구로 구분하였고 그 각선거구

대법원 63수131965. 7. 1.
국회의원당선,선거무효

자등록후에 후보자의 소속정당이 해산하거나 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한 때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법 제13조와 제125조 에서는 지역선거 제도외에 전국구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전국구 의석의 배분과 당선자의 결정은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점 등을 종합하여 본다면 우리헌법이나 법률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