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법 제13조 (선거구)
제13조(선거구) 의원의 선거구는 지역선거구(이하 "地域區"라 한다) 와 전국선거구(이하 "全國區"라 한다)의 2종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조 제3호는 “선거범으로서 벌금형을 받은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였다. (2) 이른바 제2공화국에 들어와 새로이 제정된 국회의원선거법(1960.6.23. 법률 제551호 폐지제정) 제13조 제3호 및 1960.11.1. 법률 제563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54조의2 제3호는 “선거범으로서 5만환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에 하등 도움이 되지 못할 뿐더러 국민주권의 참뜻에도 배치되는 부정부패의 원인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전국구의원에 관계되는 국회의원선거법 제13조 중 전국선거구에 관한 부분, 동법 제15조, 동법 제24조 중(2)(3)항, 동법 제125조, 동법제 126조(2)항 및
있어 충청북도 제1선거구(청주시 일원)에 후보등록을 하였다가 낙선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는 위 총선거에 제하여 국회의원 선거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등에 의거하여 그 선거구를 동법 별표와 같은 131개 지역구와, 그 지역구들을 총망라하여 이를 하나의 선거구로한 전국구로 구분하였고 그 각선거구
자등록후에 후보자의 소속정당이 해산하거나 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한 때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법 제13조와 제125조 에서는 지역선거 제도외에 전국구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전국구 의석의 배분과 당선자의 결정은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점 등을 종합하여 본다면 우리헌법이나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