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법 제127조 (무효투표)
제127조(무효투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개정 1991ㆍ12ㆍ31>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개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표 이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우편투표의 경우 내봉투 또는 외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한 것
8. 우편투표의 경우 선거인이 본인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당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 한 후보자란에만 2개이상 기표되거나 중첩 기표된 것
3. 기표란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4.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인육으로 오손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7. 우편투표의 경우 기표용구 이외의 용구에 의하여 기표된 것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제185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전국구의원이 당적을 이탈 또는 변경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으로 당연히 해석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제3공화국시대의 국회의원선거법 제127조 제2항 또는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2조 제4항과 같은 규정이 별도로 있다면 몰라도 청구인정당이 주장하는 위 헌법 및 법률규정들을 종합하여도 청구인정당의 주장과 같은 해
군경 부재자의 우편투표 외봉투 3,870장 중 1,300장 내지 1,600장은 동일인이 여러 장씩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는바, 이는 국회의원선거법 제127조 제1항 제8호와 그 시행령 제60조에 비추어 볼 때 무효임이 분명한데도, 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무효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2) 인천교도소 수감자들의 우편투표의 부정 위 선
가. 우편투표의 개표절차의 하자가 당선무효사유인지 여부(소극) 나. 위장전입자가 한 투표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