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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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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127조 (무효투표)

제127조(무효투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개정 1991ㆍ12ㆍ31>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개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표 이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우편투표의 경우 내봉투 또는 외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한 것

8. 우편투표의 경우 선거인이 본인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당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 한 후보자란에만 2개이상 기표되거나 중첩 기표된 것

3. 기표란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4.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인육으로 오손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7. 우편투표의 경우 기표용구 이외의 용구에 의하여 기표된 것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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