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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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117조 (투표의 비밀보장)
제117조(투표의 비밀보장)
①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을 누구에게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국가 또는 어떠한 기관이라도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③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2헌마3262013. 8. 29.
동시계표 투표함 수 무제한 허용 위헌확인
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참의원의원선거법 제118조 제3항, 민의원의원선거법 제128조 제3항). 그리고 1960. 6. 23. 제정된 구 국회의원선거법(법률 제551호) 제117조 제3항도 "투표함은 순차적으로 개함하되 동시에 계표하는 투표함은 2개를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이후 1970. 12. 22. 개정된 구 대통령선거법(법률 제2240호) 제
대법원 81수41981. 7. 8.
국회의원당선무효
있어 투표참관인과 호송경찰관의 동반없이 당해 투표구 투표사무종사원 한 사람으로 하여금 투표함을 오토바이에 싣고 운반케 하여서 국회의원선거법 제117조 제2항에 위반하였으며 둘째, 순천시에 설치된 개표소에서는 선거관리위원이나 그 직원 또는 개표사무 종사원이 아닌 순천시 총무과장인 소외 정영수를 비롯한 수명이 개표소내에 개표통계석을 만들어 개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