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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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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117조 (투표의 비밀보장)

제117조(투표의 비밀보장)

①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을 누구에게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국가 또는 어떠한 기관이라도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③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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