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법 제101조 (투표소의 설치)
제101조(투표소의 설치)
①투표소는 투표구마다 설치하되, 당해 투표구안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는 적정한 장소가 없는 때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인접한 다른 투표구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1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소를 설치한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10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이를 공고하여 선거인에게 주지시켜야 한다.<개정 1991ㆍ12ㆍ31>
③투표소는 학교, 읍ㆍ면ㆍ동 또는 리사무소와 공회당중에서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장소에 설치하는 때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12ㆍ31>
④병영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한다.
⑤투표소의 기표소는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정당ㆍ후보자 또는 그 선거사무장과 선거연락소장은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1ㆍ12ㆍ31>
⑦투표소에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사무종사원을 둔다.
⑧투표사무종사원은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교원중에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선거일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12ㆍ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단서부분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국민투표법 제51조 제7항, 제73조 제3항, 국회의원선거법 제101조 제8항, 제122조 제5항,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제97조 제8항, 제118조 제5항 및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98조 제8항, 제119조 제5항에서도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규정을 둠으로써, 모든
구국회의원선거법 제101조 1항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