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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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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제98조 (다수인매수 및 다수인이해유도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9. 9.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8조 (다수인매수 및 다수인이해유도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재산상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투표인ㆍ연설원에 대하여 전조제1항에 게기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2. 전호의 행위을 할 것을 도급맡거나 도급맡게 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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