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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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제93조 (국민투표소송에 관한 통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9. 9.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3조 (국민투표소송에 관한 통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사실을 대통령 및 국회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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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49호, 2026. 3. 6. 시행현행
- 법률 제4086호, 1989. 3. 25. 전부개정, 1989. 3. 25. 시행
- 법률 제2559호, 1973. 3. 3. 폐지제정, 1973. 3. 3. 시행
- 법률 제2144호, 1969. 9. 18. 폐지제정, 1969. 9. 18. 시행
- 법률 제1308호, 1963. 3. 18. 전부개정, 1963. 3. 1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