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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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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제86조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3.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6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등)

①투표를 위조ㆍ변조 또는 손괴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 또는 이 법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국민투표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ㆍ국민투표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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