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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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제8조 (국민투표관리)
제8조(국민투표관리)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투표사무를 통할ㆍ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제52조에 따른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국민투표에 관한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민투표에 관하여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그 위원으로 하여금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규정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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