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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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제79조 (투표·개표의 간섭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0. 1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9조 (투표ㆍ개표의 간섭죄)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자 또는 투표나 개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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