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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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제67조 (투표의 비밀보장)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9. 3.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7조 (투표의 비밀보장)
①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투표인은 투표에 관하여 누구에게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국가 또는 어떠한 기관이라도 이를 질문하거나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③투표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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