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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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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제64조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에 관한 특례)

제64조(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에 관한 특례) 동시실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 중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에 10명 이하의 인원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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