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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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제51조 (국민투표결과의 공포)
제51조(국민투표결과의 공포) 대통령이 제50조에 따라 국민투표의 결과를 통지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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