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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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제39조 (신문·잡지등의 불법이용의 제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9. 3.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9조 (신문ㆍ잡지등의 불법이용의 제한) 누구든지 국민투표안을 찬성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간행물을 경영ㆍ편집ㆍ취재 또는 집필하는 자에게 금품ㆍ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약속을 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보도ㆍ평론등을 게재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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