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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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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제37조 (토론등의 게재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9. 3.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7조 (토론등의 게재금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발행하는 관보ㆍ공보등의 간행물에 국민투표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게재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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