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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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제1조 (목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3. 3. 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 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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