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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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제119조 (참관인의 의무해태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9. 3.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9조 (참관인의 의무해태죄)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때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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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49호, 2026. 3. 6. 시행현행
- 법률 제4086호, 1989. 3. 25. 전부개정, 1989. 3. 25. 시행
- 법률 제2144호, 1969. 9. 18. 폐지제정, 1969. 9. 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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