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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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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제116조 (각종 제한규정위반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9. 9.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6조 (각종 제한규정위반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4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5조ㆍ제37조와 제38조에 위반하여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을 한 자

②제96조 내지 제115조 및 본조제1항 이외에 국민투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각종 제한규정을 위반한 자는 5천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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