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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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제116조 (각종 제한규정위반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9. 9.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6조 (각종 제한규정위반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4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5조ㆍ제37조와 제38조에 위반하여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을 한 자
②제96조 내지 제115조 및 본조제1항 이외에 국민투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각종 제한규정을 위반한 자는 5천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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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49호, 2026. 3. 6. 시행현행
- 법률 제4086호, 1989. 3. 25. 전부개정, 1989. 3. 25. 시행
- 법률 제2144호, 1969. 9. 18. 폐지제정, 1969. 9. 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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