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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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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제105조 (국민투표안등에 대한 방해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9. 3.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5조 (국민투표안등에 대한 방해죄)

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안의 작성ㆍ게시를 방해하거나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ㆍ국민투표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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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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