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102조 (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제102조(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투표를 방해하기 위하여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투표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이를 인수한 사람
2. 투표소(사전투표소ㆍ선상투표소 및 재외투표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사람
3.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
5.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공개하거나 하게 하는 등 거소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
②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81조에 따라 개표소에서 개표참관인이 설치한 통신설비를 파괴 또는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검사ㆍ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군수사기관소속 군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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