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44조 (등록의 취소)
제44조(등록의 취소)
①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1.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월 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
2.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3.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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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시·도당의 조직을 갖추어야 등록할 수 있고, 시·도당의 수가 5 미만이 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취소한다(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이처럼 전국정당조항은 정당의 등록 및 등록유지 요건으로 작용하는데, 그러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이 된다고 볼 뚜렷한 근거가
사 건 2016헌마131 정당법 제44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당 대표자 김○찬 피 청 구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2. 13. 정당등록 후 20
수의 0.48%를 득표하였다. 그 결과 녹색당은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배분받지 못하였고,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012. 4. 12. 정당등록이 취소되었다. 이에 녹색당 당원인 청구인은 2012. 4. 12.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및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의 위헌확인을
1. 정당설립의 자유의 내용2. 정당의 헌법적 기능과 기본권 제한의 한계3.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1항 제3호(이하 ‘정당등록취소조항’이라 한다)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4.정당등록취소조항에 의하여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을 등록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
정당이었으나 2004년 4월 실시된 총선거에 참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여 2004. 4. 20.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정당등록이 취소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 녹색사민당은 더 이상 등록된 정당이 아니어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 녹색사민당의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