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42조 (강제입당 등의 금지)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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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신설합당된 정당이 정당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한 경우,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이 신설합당된 정당의 당원 지위를 당연히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이 소속된 시·도당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심판대상조항은 정당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정당 간의 위법ㆍ부당한 간섭을 방지함으로써 정당정치를 보호ㆍ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당의 헌법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고, 복수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복수 당적 보유가 허용될 경
뿐 ‘구성요건적 행위’가 완수되기 위해서는 시간적 계속을 요하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달리 볼 수 있는 사정은 아니다. ④ 정당법 제42조 제2항이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당법 제53조는 ‘제4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는 어느
피고인이 甲 정당과 乙 정당에 각각 가입하여 일정 시점까지 둘 이상 정당의 당원이 되었다고 하여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당원 가입으로 인한 정당법 위반죄는 즉시범에 해당하고 즉시범의 경우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과 동시에 범죄도 완성되어 공소시효가 진행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