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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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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제40조 (대체정당의 금지)

제40조(대체정당의 금지)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4572020. 4. 7.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0. 4. 15.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유권자이다.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과 정당법 제40조에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3.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헌법재판소 2015헌아202016. 5. 26.
통합진보당 해산(재심)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되며(정당법 제48조 제2항), 해산된 정당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는 이른바 대체정당의 창설도 금지된다(정당법 제40조, 제41조 제2항). 특히 우리는 정당해산결정의 본질적 효과로서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이 상실된다고 명하였으며, 그로 인해 의원직 상실이 발생한 지역구에서는 보궐선거가 이루어짐에 따라

헌법재판소 2012헌마4312014. 1. 28.
정당법 제41조 제4항 위헌확인

1.헌법 제8조 제1항 전단은 단지 정당설립의 자유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당의 설립만이 보장될 뿐 설립된 정당이 언제든지 해산될 수 있거나 정당의 활동이 임의로 제한될 수 있다면 정당설립의 자유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므로, 정당설립의 자유는 당연히 정당존속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다. 한편, 정당의 명칭은 그 정당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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