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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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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제38조 (등록의 취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3. 12. 2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8조 (등록의 취소)

①정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개정 1980ㆍ11ㆍ25, 1989ㆍ3ㆍ25, 1993ㆍ12ㆍ27>

1. 제25조 내지 제27조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공직선거일전 3월안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

2. 삭제<1989ㆍ3ㆍ25>

3.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다만, 국회의원총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11ㆍ2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4헌마3602015. 4. 30.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항 제4호 등 위헌확인

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3.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에 따른 방송사업자 4. (생략) 5.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헌법재판소 2004헌마5622006. 4. 27.
정당법 제38조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30,180표(유효투표총수의 0.3%)를 득표하였고,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달 20. 위 사회당에 대하여 구 정당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정당등록취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위 사회당의 등록 취소 전 그 정당의 대표였던 청구인은 2004. 7. 14. 구 정당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제43조 제4항에 의하

헌법재판소 2004헌마2462006. 3. 30.
정당법 제25조 등 위헌확인

된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득표총수의 100분의 2를 득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20. 당시의 정당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당등록이 취소되었다. 이러한 등록취소로 인해 청구인은 헌법상 정당에 해당되지 않아 청구인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정당법 제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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