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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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제27조 (지구당의 법정당원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9. 1.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7조 (지구당의 법정당원수) 지구당은 100인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개정 1969ㆍ1ㆍ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3헌가222016. 3. 31.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 위헌제청
정당의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두는 것을 금지한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7조 제3항 단서가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5헌바232006. 12.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위헌소원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2. 3. 7. 법률 제6663호로 개정되고, 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선법’이라 한다) 제11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후보자의 ‘기부행위’ 중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3호의 ‘입당을 권유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4헌마2462006. 3. 30.
정당법 제25조 등 위헌확인
. 26. 개정 정당법상의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는 것이 군소정당인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위 정당법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으로 인해 헌법 제8조 제1항 정당설립의 자유, 제11조 평등권, 제21조 제1항 결사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