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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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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제16조 (등록신청의 수리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 (등록신청의 수리등) 등록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형식상의 미비가 있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하고, 2회이상 보완을 명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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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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