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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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제16조 (등록신청의 수리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 (등록신청의 수리등) 등록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형식상의 미비가 있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하고, 2회이상 보완을 명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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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922호, 2024. 1. 2. 시행현행
- 법률 제7683호, 2005. 8. 4. 전부개정, 2005. 8. 4. 시행
- 법률 제3263호, 1980. 11. 25. 일부개정, 1980. 11. 25. 시행
- 법률 제1246호, 1962. 12. 31. 제정, 1963.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