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51조 (과태료)
제5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10.1.25>
1. 제5조(당비영수증)제1항 또는 제17조(정치자금영수증)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영수증 또는 정치자금영수증의 발행ㆍ교부를 해태한 자
2. 제9조(후원회의 사무소 등)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초과하여 둔 자
3.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5조(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 등)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계ㆍ인수를 지체한 자
2.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출결의서나 구입ㆍ지급품의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17.6.30>
1. 제7조제1항ㆍ제4항, 제19조제2항ㆍ제3항 본문, 제20조제1항 후단, 제34조제1항ㆍ제3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ㆍ보고 또는 신청을 해태한 자
2.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회의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신청을 허위로 한 자
3. 제8조(후원회의 회원)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한 자
4. 제17조제10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영수증 사용실태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정치자금영수증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하지 아니한 자
5.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제1항ㆍ제2항 또는 제58조(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잔여재산 또는 반환기탁금ㆍ보전비용의 인계의무를 해태한 자
6. 제34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책임자가 된 자
7. 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과 보조금 외의 정치자금, 선거비용과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자
8. 제40조제4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산결산위원회가 확인ㆍ검사한 사실이 명시된 공개자료의 사본, 의결서 사본 또는 감사의견서와 인계ㆍ인수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자
9.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④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그 위반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다만,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정당인 경우에는 당해 정당에 배분ㆍ지급될 보조금 중에서 공제하고, 후보자[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제3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선거연락소장과 회계책임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및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에게 반환ㆍ지급할 기탁금 또는 선거비용 보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⑤ 삭제 <2012.2.29>
⑥ 삭제 <2012.2.29>
⑦ 삭제 <2012.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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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38호, 2017. 6. 30. 일부개정, 2017. 6. 30. 시행현행
- 법률 제11376호, 2012. 2. 29. 일부개정, 2012. 2. 29. 시행
- 법률 제9975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1. 25. 시행
- 법률 제8880호, 2008. 2. 29. 일부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682호, 2005. 8. 4. 전부개정, 2005. 8.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광역자치단체장’이라 한다) 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6조 제6호 부분(이하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사례다. 자치구의 지역구의회의원(이하 ‘자치구의회의원’이라 한다) 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6조 제6호 부분(이하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
위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후원회 가입행위라는 것을 전제로 정치자금법 제51조 제3항 제3호에 의해 과태료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 후의 기부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다고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행 위는 정치자금법이 정한 후원회에 가입한 행위가 아닌
인들의 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 피고인들은 교사로서 후원회에 가입하여 합법적 후원의 의사로 대부분 소액을 후원한 것인바, 피고인들의 후원회 가입행위는 정치자금법 제51조 제3항 제3호의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이고, 후원회원으로서 기부행위는 정치자금법이 정한 기부방법으로서 처벌대상이 아니다. 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의 위헌성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