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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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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제43조 (자료제출요구 등)

제43조(자료제출요구 등)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원ㆍ직원은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계장부 그 밖의 출납서류를 보거나, 정당,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ㆍ회계책임자 또는 선거비용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지급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제42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6항의 이의신청과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ㆍ보고 또는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여 회계장부 그 밖의 출납서류 또는 회계보고서의 내용 중 허위사실의 기재ㆍ불법지출이나 초과지출 그 밖에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20노20262021. 6.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방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법에서 ‘수사의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사의뢰’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고발’과 ‘수사의뢰’를 구분하거나(정치자금법 제43조 제3항,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6조 등),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 ‘고발’을 하고 범죄 혐의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수사의뢰’를 하는 식으로 고발과 수사

헌법재판소 2015헌바912015. 3. 17.
행정소송법 제3조 등 위헌소원

9 의무이행청구에 대한 재결처분 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4조, 정치자금법 제43조 제1항,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43조 제1항 등 위헌 여부를 다투고자 하는 법률조항에 관하여 제출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 2007헌가152009. 9. 24.
예금자보호법 제41조 제2호 등 위헌제청

9조 제1항, 제90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0호,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8호, 제43조 제1항, 제2항, 공직자윤리법 제25조, 제8조 제4항, 제5항, 헌법재판소법 제76조 제2호, 제3호, 감사원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제3호, 국민연금법 제119조 제2호, 제122조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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